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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익신탁 부동산의 공급일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2010년 2월 23일 신탁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양도했다. 신청인은 위탁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경정처분을 받은 뒤 우선수익자로부터 같은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수탁자가 2010년 2월 23일 쟁점 신탁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불공제대상이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신청인이 우선수익자로부터 쟁점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2010.2.23.)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은 같은 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 부동산의 공급시기인 2010년 2월 23일 이후 같은 과세기간 내 우선수익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같은 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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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17 (<time datetime="2010-07-22">2010.07.22</time> 회신),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57)
- 원 제목
-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