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분양 미수채권 양도와 미분양주택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과 특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사용ㆍ수익 및 처분 권한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계약 및 특약조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분양자 분양 미수채권 양도와 미분양 주택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계약 및 특약조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30 (<time datetime="2013-12-08">2013.12.08</time> 회신), "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73)
원 제목
수분양자 분양 미수채권 양도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