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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 설정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위탁자이고,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면 우선수익자이다.
신탁재산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위탁자이고,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면 우선수익자이다.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해 매매하기로 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했다.
질의요지
○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기로 매수인과 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신청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발생 등으로 신탁사업과 관련된 신탁재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가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신탁자산의 매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분양한 부동산을 신탁하고 대주 및 시공사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신탁재산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신청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기로 매수인과 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신청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발생 등으로 신탁사업과 관련된 신탁재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가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신탁자산의 매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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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311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우선수익권 설정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82)
- 원 제목
- ○ 선분양한 부동산을 관리신탁하고 대주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타익신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