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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 시기는 이전 때,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임대·양도한다. 타익신탁에서는 위탁자 외에 우선수익자가 지정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6, 2008.01.0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람.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타익신탁에서 신탁계약 및 특약의 조건에 따라 신탁재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공급 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임.
2.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됨.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가 각각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60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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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구5107 심판결정2012.03.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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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40 (2011.03.11 회신),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49)
- 원 제목
-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