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우선수익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19회신일 2013.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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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선수익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2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 외의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타익신탁에서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이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의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19 (2013.07.12 회신), "우선수익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23)
원 제목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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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