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2회신일 2008.05.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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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9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자신의 명의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명의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자신의 명의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이 매각된다. 신탁계약의 수익은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684, 2007.09.2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타익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이며,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3.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684(2007.09.28)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2 (2008.05.09 회신),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85)
원 제목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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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