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0회신일 2012.11.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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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30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와 복수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각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구조이다.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는 1순위와 2순위 우선수익자가 있고 각자가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15, 2012.10.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76, 2008.1.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을 임대·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복수 우선수익자의 의무 범위.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다만, 타익신탁에서 계약 및 특약의 조건에 따라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급 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2.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면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가 각각 통제권을 이전받았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80 (2012.11.30 회신), "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15)
원 제목
신탁자산 공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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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