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31회신일 2013.09.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05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자도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자도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 신탁계약과 특약조건에 따라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부동산을「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계약 및 특약조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부동산을「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계약 및 특약조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4795 심판결정
    2022.03.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1605 심판결정
    2016.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31 (2013.09.05 회신),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51)
원 제목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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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