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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증가 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타익신탁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외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상황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가 사유가 발생했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233, 2013.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공급가액의 증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3-233, 2013.07.12)를 참고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증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인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때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 매각된 때에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3-233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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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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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073 (2016.05.12 회신),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73)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