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073회신일 2016.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2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증가 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타익신탁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외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상황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가 사유가 발생했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233, 2013.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공급가액의 증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3-233, 2013.07.12)를 참고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증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인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때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 매각된 때에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073 (2016.05.12 회신),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73)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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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