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익신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중개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은 "0.5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외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수익이 그에게 귀속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에 신탁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이하 “해당 매각”)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매각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와 중개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이하 “해당 매각”)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매각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68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타익신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84)
원 제목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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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