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3회신일 2019.05.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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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4

해당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수탁자가 별도 계약으로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신탁재산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가 존재했다.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20

본문(원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부동산(신탁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탁계약상의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있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3 (2019.05.24 회신),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56)
원 제목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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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