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부동산 공매의 공급자와 면세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탁부동산 공매의 공급자와 면세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개 매각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공사이며 공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신탁재산 공개 매각의 공급자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개 매각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공사이며 공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공사에 이전된 경우 건설사는 공매처분 확정 시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미분양주택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된다. 건설사의 회사채 미상환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하자 공사는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의 공개 매각을 요청한다. 신탁회사는 재산을 처분하고 구상채권 범위에서 신탁의 이익을 공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우선수익자인 공사가 신탁부동산의 공급자에 해당하며 공사의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가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건설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유동화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신탁계약(미분양주택에 대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로서 건설사의 회사채 미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의 구상채권을 회수를 위하여 공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의 공개 매각을 요청하면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구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신탁의 이익을 우선수익자인 공사에 지급하게 되어 그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공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먼저 위탁자인 건설사가 우선수익자인 공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건설사가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탁재산 공개 매각(미분양주택 공급)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재산 공개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공개 매각을 요청한 경우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회사로부터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건설사의 회사채 미상환으로 발생한 공사의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의 공개 매각을 요청하고 그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공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 위탁자인 건설사가 우선수익자인 공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건설사가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신탁재산 공개 매각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공사가 됩니다.

3. 공사의 신탁재산 공개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05 (<time datetime="2012-12-18">2012.12.18</time> 회신), "신탁부동산 공매의 공급자와 면세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01)
원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공매 요청하여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