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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신탁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134, 2007.07.30 ; 서면3팀-426, 2007.02.0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134, 2007.07.30 ; 서면3팀-426, 2007.02.06)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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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9 (2007.10.12 회신),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31)
- 원 제목
-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