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익신탁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질의 2는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00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는 제1안(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해석의 적용시기.

회답

1. 질의 1은 제2안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2. 질의 2는 제1안인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 (<time datetime="2018-02-21">2018.02.21</time> 회신), "타익신탁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76)
원 제목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