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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처분·관리·수익권 등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고, 그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상복합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하“위탁자”라 함)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라 함)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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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81 (2013.05.30 회신), "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10)
- 원 제목
- 신탁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