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81회신일 2013.05.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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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30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처분·관리·수익권 등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고, 그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상복합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하“위탁자”라 함)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라 함)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81 (2013.05.30 회신), "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10)
원 제목
신탁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