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서면3팀-76, 2008.01.09의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임대하거나 양도한다. 타익신탁에서는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 (서면3팀-76, 2008.01.09)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익신탁에서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서면3팀-76, 2008.0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8 (<time datetime="2009-01-29">2009.01.29</time> 회신), "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26)
원 제목
신탁재산의 임대 및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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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