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66회신일 2016.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0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익신탁에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다. 우선수익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고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153, 2012.4.24. 및 법규부가2013-219, 2013.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153, 2012.4.24.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면서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3-219,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고, 우선수익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66 (2016.06.20 회신),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69)
원 제목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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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