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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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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이 별도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수익이 별도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일반적인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타익신탁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신탁의 수익은 그 수익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된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 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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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 (<time datetime="2008-05-19">2008.05.19</time> 회신),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17)
- 원 제목
- 타익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