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수익이 별도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수익이 별도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일반적인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타익신탁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신탁의 수익은 그 수익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된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 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 (<time datetime="2008-05-19">2008.05.19</time> 회신),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17)
원 제목
타익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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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