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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2011.04.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4.05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타익신탁 재산의 통제권 이전 후 임대·양도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4.05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354
타익신탁 재산의 통제권 이전 후 임대·양도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3.23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390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타익신탁에서는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복수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른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