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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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제권 이전 전에는 위탁자,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 전에는 위탁자,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 이전 때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임대·양도하는 경우이다. 타익신탁에는 별도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

본문(원문)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관련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입니다.

다만, 타익신탁에서 계약 및 특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의 권한인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입니다.

2.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입니다.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가 각각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5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time datetime="2008-01-09">2008.01.09</time> 회신),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48)
원 제목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공급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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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