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2011.03.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3.11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 시기는 이전 때,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3.11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240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 시기는 이전 때,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5.12.1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7

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