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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대상 신탁재산이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면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타익신탁 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처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대상 신탁재산이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면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가 환가를 요청하여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우선수익자의 환가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사실상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우선수익자의 신탁재산 환가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갑”)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에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가 환가를 요청하여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갑”)가 된다.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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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21 (<time datetime="2014-12-09">2014.12.09</time> 회신), "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21)
- 원 제목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