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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우선수익자도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지 않은 우선수익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지 않은 우선수익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채무의 담보 목적일 뿐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 실질적 통제권은 이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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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5 (2012.10.05 회신),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도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20)
- 원 제목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