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건부 처분신탁은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3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처분신탁은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의 수익권과 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처분신탁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주에게 1순위 수익권, 신청인에게 2순위 수익권을 교부한 부동산처분신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주에게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 2순위 수익권을 교부하고 특정 사유 발생 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교부하고,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교부하고,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에서 수익자에게 특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우선수익자를 지정하고 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처분신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서 수익자에게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358 (<time datetime="2009-11-02">2009.11.02</time> 회신), "조건부 처분신탁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80)
원 제목
○ 미분양 주택에 우선수익자를 지정하여 처분신탁하는 하면서 처분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경우 타익신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