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형토지신탁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형토지신탁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양도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관리형토지신탁 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양도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신탁법(2018.1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18.11.01

    신탁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18.11.01

    신탁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건물신축 등 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이나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했다. 신청인과 건물 등이 완료될 때 잔금을 지급하고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은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청인에게 이전된다.

질의요지

부동산관리형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가 건물신축 등 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이나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신청인(매수인)과 해당 건물 등이 완료된 때에 잔금을 지급하고 신탁된 토지 및 신축건물(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됨이 없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탁재산이 신청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가 건물신축 등 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이나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신청인(매수인)과 해당 건물 등이 완료된 때에 잔금을 지급하고 신탁된 토지 및 신축건물(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됨이 없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탁재산이 신청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9 (<time datetime="2015-05-15">2015.05.15</time> 회신), "관리형토지신탁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01)
원 제목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