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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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매각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매각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은행에서 부실채권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지위 및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다. 신탁회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한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증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234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청법인”)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및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와 우선수익권 등의 권리를 함께 양수하는 경우로서, 신청법인이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우선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청법인이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우선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신탁회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64 (<time datetime="2017-05-12">2017.05.12</time> 회신),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29)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