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47회신일 2013.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13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과 양도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는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업자가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해당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을 공동 우선수익자로 정하고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한다.

질의요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그 금융기관과 체결한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게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해당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을 공동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그 금융기관과 체결한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게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해당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을 공동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2851 심판결정
    2019.12.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47 (2013.03.13 회신),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14)
원 제목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 양도시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