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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됐다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됐다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우선수익자가 자기 권한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고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 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 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 면서 위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에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고 우선수익자가 자기 권한으로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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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153 (2012.04.24 회신),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77)
- 원 제목
- 타익신탁거래시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