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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시 누가 부가세를 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대상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담보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 설정되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우선수익자가 환가를 요청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21, 201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21, 2014.12.09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우선수익자의 신탁재산 환가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갑”)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담보신탁 부동산을 매각하여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21, 2014.12.09)를 참조한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인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우선수익자가 환가를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다.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4-521 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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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35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시 누가 부가세를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40)
- 원 제목
-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