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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자인 은행도 신탁부동산 처분의 납세의무자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은행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은행이 신탁부동산 환가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은행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우선수익자에게 대여하고 근질권을 설정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환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인 신청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이후 우선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었다.
질의요지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근질권자(은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금융기관(은행)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후 우선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행)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탁부동산 환가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회답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후, 우선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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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248 (<time datetime="2011-09-22">2011.09.22</time> 회신), "근질권자인 은행도 신탁부동산 처분의 납세의무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00)
- 원 제목
-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