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1회신일 2016.08.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30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기관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인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됐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59

본문(원문)

1. 위탁자와 수탁자간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였으나,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회답

1. 위탁자와 수탁자간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였으나,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1 (2016.08.30 회신),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59)
원 제목
신탁자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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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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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