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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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프로그램도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와 관련없는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용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직원 복리후생용 선박은 업무무관자산인가요?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후생용 선박의 업무무관자산 여부와 특수관계인 종업원 사용 시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사용이 기록으로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어서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종업원의 사용료가 사회통념상 적정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장용지 분양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와 같은 공장용지 분양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살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여부는 자산의 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46012-3399(99.8.31.) 참조바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 사례에서는 적정임대료나 익금산입 상당액의 기부금 처리와 취득 목적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저당권 실행의 공매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7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이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이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 상당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특수관계자인 장학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한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장기간 무상임대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지만 조세감소 목적이 없으면 익금산입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하면 업무무관자산이다.

10 골프회원권 취득·사용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와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과 접대·복지 목적 사용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관련 지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업무관련 사용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지만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업무 관련 사용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접대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과 이용실태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대한 주차장 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주차장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주차장관리 목적의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주차장부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있는 임대 주차장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이 있어도 해당 부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그 가설건축물을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를 위한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과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중복과세 문제는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중복과세인지 물었다. 두 처리를 함께 적용해도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이자수익은 포기한 법인 귀속 수익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생산적 자금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일괄구입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거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괄구입한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486, 1994.05.24가 제시됐다.

15 취득세 중과액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16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가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는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7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개정 전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1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적용할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임대업 겸영 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업을 겸영하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건물 면적이 작으면 매립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신축건물의 면적,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의 건축물 면적이 작은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직접 사용 여부는 건물 면적이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은 원문에서 정한 적용시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 가액의 적수계산 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23 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유지비용과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교육·복지용 연수원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면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인가요?
법인이 보유 중인 건물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2항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인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이라도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접대와 직원복지에 쓰는 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ㆍ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증·개축한 뒤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업무에 쓰던 현물출자 토지가 수용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될 때 업무무관자산 여부와 특례요건을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다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 요건은 당초 현물출자법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로 임대한 뒤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현지법인 임대 생산설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는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한 생산설비 등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수입하는 생산설비 등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업무무관자산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가 아닌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과 성업공사 매각 위임 후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에는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ㆍ동법 제37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갖춰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한다. 매매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과 해당 여부는 시공정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대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나대지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나대지와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일부 폐업 후 미사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인가?
사업의 일부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3년(5년)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폐업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에 언제까지 종전규정을 쓰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서 1990.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991.01.01 이후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7 대물변제 받은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대물변제 취득한 귀 질의의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콘도회원권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38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40 합병한 골프장의 업무무관자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골프장과 관련하여 업무무관자산 등의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는 기본통칙 부칙의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자산이 두 유형에 함께 해당하면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3조의2 규정의 적용순위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상각액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인정이자 등의 지급이자율에는 사채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판매회사 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특수관계자의 판단 그 쌍방관계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 출자금이 업무무관자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 없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3 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984.12.31 이전에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이나 공장입지면적이내의 공장용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용자산이고 1985.01.01부터는 지상정착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회신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809, 1985.03.18호가 제시됐다.

44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시 차입한 금액이 없고 당해 자산 취득을 위해 다른 차입금이 소요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 후 용도불명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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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