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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액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을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에 따른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에 따른 취득세가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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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8 (<time datetime="2003-04-23">2003.04.23</time> 회신), "취득세 중과액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91)
- 원 제목
- 비업무용자산의 취득세 중과액이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