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취득한 부동산을 증·개축한 뒤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ㆍ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ㆍ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개축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29 (2000.11.07 회신),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78)
- 원 제목
- 건축물 취득 후 개ㆍ보수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