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29회신일 2000.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7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취득한 부동산을 증·개축한 뒤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ㆍ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ㆍ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개축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29 (2000.11.07 회신),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78)
원 제목
건축물 취득 후 개ㆍ보수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