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회사 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회사 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 없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판매회사 출자금이 업무무관자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 없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특수관계자의 판단 그 쌍방관계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므로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0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판매회사의 출자금이 업무무관자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0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0 (<time datetime="1986-04-21">1986.04.21</time> 회신), "판매회사 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23)
원 제목
판매회사의 출자금의 업무무관자산 및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