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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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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상각액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상각액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인정이자 등의 지급이자율에는 사채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시와 동 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은 사채의 할인 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시와 동 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은 사채의 할인 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3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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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4 (1988.11.15 회신),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91)
- 원 제목
- 사채할인 발행차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