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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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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명의가 아닌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과 성업공사 매각 위임 후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에는 단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닌 경우이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뒤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부동산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업무무관자산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및 법인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닌 명의신탁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및 법인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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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8 (2000.02.16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68)
- 원 제목
-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