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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10.07.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축법」 제44조에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7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축법」 제44조에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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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38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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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