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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10.07.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축법」 제44조에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68의6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7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축법」 제44조에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38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회 인용
-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