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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구입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일괄구입한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486, 1994.05.24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일괄구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거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일괄구입 한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486, 1994.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일괄구입한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회답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486, 1994.05.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86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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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time datetime="2004-04-01">2004.04.01</time> 회신), "일괄구입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03)
- 원 제목
-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