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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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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적용할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910(2002.04.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10, 2002.04.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01. 12. 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910(2002.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001. 12. 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910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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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82 (2003.01.24 회신), "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97)
- 원 제목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