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96회신일 1990.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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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5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6 (1990.12.05 회신),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22)
원 제목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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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