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16회신일 2002.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0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업을 겸영하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옥신축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 법인은 신축 전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임대업 겸영 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옥 신축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신축 전에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회답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921 심판결정
    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321 심판결정
    2017.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16 (2002.12.10 회신), "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35)
원 제목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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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