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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에 언제까지 종전규정을 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은 19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991.01.01 이후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취득한 자산 중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이다. 1991.01.0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서 1990.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1991.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4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서 1990.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1991.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4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1.01.01이후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1991.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기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 따라 199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4호에 따른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은 19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4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1991.01.01 이후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도 19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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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9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에 언제까지 종전규정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74)
- 원 제목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의 기산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