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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자산 가액의 적수계산 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자산 가액의 적수 계산에 적용하는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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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10 (2002.04.30 회신),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89)
- 원 제목
-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계산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취득세 중과분 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