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38회신일 2008.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1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 및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38 (2008.12.11 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68)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및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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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