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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 및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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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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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38 (2008.12.11 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68)
- 원 제목
- 비사업용토지 및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