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개정 전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취득세는 포함되며,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8 (<time datetime="2003-04-22">2003.04.22</time> 회신),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53)
원 제목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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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