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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지만 조세감소 목적이 없으면 익금산입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출자한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장기간 무상임대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지만 조세감소 목적이 없으면 익금산입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하면 업무무관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기금을 전액 출자한 장학단체에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장학단체에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장학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설립기금을 전액 출자한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5-10년간 무상임대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나,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 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당초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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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03)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