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87회신일 2014.1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19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 사례에서는 적정임대료나 익금산입 상당액의 기부금 처리와 취득 목적을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관계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무상임대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는 당초 취득 목적과 무상제공 목적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46012-3399(99.8.31.) 참조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2005.10.31.)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99 (1999.8.3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및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음 회신 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2005.10.31.): 법인이 전액 출자한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5~10년간 무상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다면 관련 익금산입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하려고 취득한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 법인46012-3399(1999.8.31.): 내국법인이 건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1954 심판결정
    2018.09.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7 (2014.11.19 회신),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06)
원 제목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임대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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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