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48회신일 2002.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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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7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면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원 교육·복지용 연수원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면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기관인 법인이 직원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연수시설로 사용하려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유지비용과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기관인 법인이 종사직원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아파트 등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사직원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연수시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면 취득·관리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관련 비용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48 (2002.03.27 회신), "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59)
원 제목
직원연수원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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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