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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쓰던 현물출자 토지가 수용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에 사용하다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될 때 업무무관자산 여부와 특례요건을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다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 요건은 당초 현물출자법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條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한 뒤 업무에 사용하다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됐는지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토지를 같은법 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현물출자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와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 판단.
회답
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함.
2.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법 제77조제1항 각호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면, 당초 현물출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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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5 (<time datetime="2000-08-31">2000.08.31</time> 회신), "업무에 쓰던 현물출자 토지가 수용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48)
- 원 제목
-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사용 중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